“불법촬영 신고가 접수됐으니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세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어떤 자료를 보여줘야 하는지, 휴대폰 안의 개인 정보까지 모두 확인하는지부터 걱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이든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문제 된 행위와 휴대폰 제출의 법적 근거를 구분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연락처, 사건번호, 출석을 요청받은 신분, 조사 예정일을 기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혐의의 개요도 기재하되,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억을 추측으로 채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준비가 필요하다면 출석 일정을 협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을 피하거나 일방적으로 불출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촬영 당시의 상황과 이후 전달 여부를 나누어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했다면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였으니 괜찮다’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어떤 구도로 촬영했는지, 촬영 전후 어떤 대화를 했는지, 동의가 있었다면 그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과 전송을 모두 문제 삼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시점과 상대방을 따로 기재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폰 압수와 임의제출은 근거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가져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영장의 혐의사실과 대상, 집행 범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자정보는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저장매체 자체가 압수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나 동의서의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설명을 요청하고 변호인과 검토할 시간을 협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기기와 어떤 정보를 어떤 취지로 제출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적법한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대응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제출 경위, 작성한 서류, 교부받은 압수목록 등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참여에서는 포렌식 범위의 관련성과 절차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제출했으니 모든 정보가 무제한으로 수사 대상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한 저장매체의 전자정보 압수 범위를 판단할 때 제출 의사와 범죄 혐의 사실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다른 이미지·영상도 범행의 경위나 반복성 등을 밝히는 자료로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신고된 파일 한 개만 확인한다고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관련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섞인 기기를 외부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와 전자정보 압수목록 등 절차 보장이 문제가 됩니다.
포렌식 일정과 참여 의사 전달 방법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선별 범위와 이의 제기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는지, 별도 혐의가 확인됐는지는 실제 영장과 진행 경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와 피해야 할 행동
준비의 목적은 유리한 설명을 새로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적절히 정리하면 초기 상담과 조사 준비 및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연락받은 기관·담당자·사건번호, 조사일과 휴대폰 제출 요청 내용
- 문제 된 날짜·장소·촬영 경위, 촬영과 전송 여부에 관한 시간순 메모
- 동의 여부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의 존재와 보관 위치
- 이미 제출한 기기, 제출서·동의서·압수목록, 포렌식 일정 안내
-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사실을 구분한 목록
첫 진술은 정확하게 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제 영상은 상담을 위해서라도 임의로 전송하지 말고, 존재와 보관 상태부터 알린 뒤 적법한 확인·제출 방법을 안내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주변인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서가 진술과 다르게 작성됐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서명 전에는 촬영 경위·동의·전송 여부에 관한 표현을 특히 꼼꼼히 확인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실제 자료와 첫 진술, 휴대폰 확보 절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일자가 잡혔거나 휴대폰을 이미 제출했다면, 현재 어느 단계인지부터 김이든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세요.
확인된 사실에 맞춰 준비할 자료와 대응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